•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petitions.assembly.go.kr/)

    2026. 3. 5.

    by. 대왕콜팝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이용 방법 및 절차 완벽 가이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입법 과정에 직접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이 직접 법률의 제정, 개정, 폐지 또는 국가기관의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회의원의 소개가 있어야만 청원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온라인을 통해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누구나 국회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의 주요 기능부터 청원 성립 요건, 단계별 처리 절차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의 개념과 의의
    2.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로그인 방법
    3. 청원서 작성 및 등록 시 주의사항
    4. 청원 공개를 위한 사전 동의(100명 찬성) 단계
    5. 청원 성립 요건(30일 이내 5만 명 동의)과 기준
    6. 접수된 청원의 심사 및 결과 통지 절차
    7. 청원 제외 대상 및 불수리 사항 안내


    1.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의 개념과 의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헌법 제26조에 명시된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민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청원서를 등록하고, 다른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의의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민이 직접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법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습니다.

    2.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로그인 방법

    청원을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의 청원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본인 인증 방법: 휴대폰 본인 확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실명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청원의 중복 동의를 방지하고 청원권 행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역시 일정한 인증 절차를 거치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3. 청원서 작성 및 등록 시 주의사항

    홈페이지 상단의 '청원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청원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청원 제목은 해당 사안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간결하게 작성하며, 청원 취지와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한 번 등록된 청원은 원칙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등록 전 '임시저장' 기능을 활용하여 오탈자나 내용의 논리적 결함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청원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참고자료(이미지, 문서 등)를 첨부하면 동의를 얻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4. 청원 공개를 위한 사전 동의(100명 찬성) 단계

    작성된 청원서가 바로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사전 동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청원서 등록 후 생성되는 고유 링크를 SNS 등을 통해 공유하여,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100명의 찬성을 얻으면 국회 사무처에서 해당 청원이 국가기밀 누설, 재판 간섭 등 '청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비로소 홈페이지에 일반 국민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정식으로 공개됩니다.

    5. 청원 성립 요건(30일 이내 5만 명 동의)과 기준

    정식으로 공개된 청원이 국회 소관 위원회에 접수되어 심사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합니다. 현재 기준은 공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10만 명이었으나 국민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5만 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가 완료되면 해당 청원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며, 공식적으로 국회 의안과에 접수되어 관련 절차가 시작됩니다.

    6. 접수된 청원의 심사 및 결과 통지 절차

    성립된 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분야의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됩니다. 예를 들어 교육 관련 청원은 교육위원회로, 환경 관련 청원은 환경노동위원회로 배정됩니다.

    심사 과정: 상임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청원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되거나 관련 법안 제정에 반영됩니다. 청원인은 홈페이지 내 '나의 청원' 메뉴를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서면이나 문자 등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7. 청원 제외 대상 및 불수리 사항 안내

    모든 내용이 청원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은 청원법 및 국회법에 따라 수리되지 않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불수리 대상: *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 *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2건 이상 제출한 경우(중복 청원) * 비속어나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청원의 취지가 불분명한 경우 * 정치적 중립성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특정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이러한 요건을 미리 숙지하고 청원서를 작성해야 행정적 낭비를 줄이고 청원의 성립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제도적 절차와 요건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여러분의 제안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법률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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