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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적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와 종교인 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형태와 소득·재산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청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입니다.
2026년에는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 신청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가구별 소득 조건, 재산 기준, 신청 제외 대상, 홈택스 신청 절차와 상담 방법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가구유형과 기본 자격부터 소득·재산 기준 비교, 실제 신청 절차, 놓치기 쉬운 조건, 국세청 공식 문의 방법까지 5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기본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으면서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정기 신청은 2025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대상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83&mi=2449
2. 가구별 소득·재산 기준 한눈에 보기


근로장려금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부부합산 총소득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입니다. 2026년 정기 신청 기준으로 2025년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보다 적어야 합니다.
가구유형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재산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2억4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2억4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330만원 2억4천만원 미만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을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예금, 주식 및 기타 유가증권, 회원권, 분양권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재산 계산에서는 대출이나 부채를 빼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3억원이고 주택담보대출이 1억원 있더라도 재산을 2억원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또한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4단계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바일 안내문, QR코드, 홈택스 또는 ARS를 이용해 비교적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자격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신청자격 확인: 먼저 본인이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부부합산 소득과 가구원 전체 재산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2단계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한 뒤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메뉴로 이동합니다. 모바일에서는 홈택스 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3단계 - 신청정보 입력: 안내 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고, 직접 신청하는 경우 가구원·소득·재산 내용을 확인합니다. 연락처와 장려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도 함께 입력합니다.
- 4단계 - 신청 완료 확인: 신청 후에는 홈택스에서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심사 과정에서 국세청이 신고된 소득과 재산자료를 확인해 최종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2026년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으며, 기간을 놓친 경우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됩니다.
4. 신청 전에 꼭 확인할 조건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적이나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 여부, 직업 등의 추가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조건: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문직 사업자 제외: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소득 상용근로자 확인: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이 없어도 확인: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신청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득·재산 조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총소득은 단순히 회사에서 받은 연봉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이 일정 방식으로 합산되므로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다면 홈택스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국세청 조회·상담 및 공식 정보 확인



내가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거나 신청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면 국세청 공식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구 구성이나 재산 산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인터넷 글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국세청 상담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83&mi=2449
- ARS 신청전화: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 홈택스와 ARS 신청 서비스는 국세청 안내 기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도움 상담: 모바일이나 PC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에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안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문이 왔는지만 확인하기보다 본인의 가구 유형, 연간 총소득, 6월 1일 기준 재산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지도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