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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완벽 가이드
목차
- 금융투자협회란 무엇인가?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개요
- 조회 가능한 금융투자 상품 종류
- 신청 자격 및 대상
- 이용 절차 및 준비 서류
- 결과 통보 및 처리 방식
- 주의사항 및 유의점
- 자주 묻는 질문 (FAQ)
1. 금융투자협회란 무엇인가?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협회는 금융투자회사들(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공시 정보 제공, 교육, 자격시험 운영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서비스도 제공하며, 그 중 하나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입니다.
https://www.kofia.or.kr:12443/inherit/m_86/search.do
2.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개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이 금융투자회사에 남아있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금융권 각 기관에 따로 문의할 필요 없이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통합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는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누락되는 자산 없이 상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 조회 가능한 금융투자 상품 종류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조회는 아래와 같은 상품을 포함합니다.
- 주식 (상장 및 비상장 포함)
- 채권
- 펀드
-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계좌)
- 파생결합증권(DLS, ELS 등)
- 발행어음 및 기타 금융투자상품
이외에도 증권사 계좌 개설 여부 및 계좌 존재 여부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4. 신청 자격 및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금융투자협회에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이 확정된 경우
- 상속권을 가진 직계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
- 법정 상속인이 아닌 경우, 상속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
단, 상속분쟁 중일 경우 일부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 판결서나 협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이용 절차 및 준비 서류
서비스 이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필수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접수 후 금융회사에 정보 요청
- 결과 회신 및 통보
주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6. 결과 통보 및 처리 방식
접수 후 평균 10일~15일 이내에 조회 결과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결과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계좌 보유 여부
- 금융투자회사 명칭
- 상품 종류 및 개략적 규모
- 잔액 조회 필요 시 해당 증권사 직접 문의 필요
금융투자협회는 직접적인 상속 진행을 하지 않으며, 조회 후 상속인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상속 절차를 이어가야 합니다.
7. 주의사항 및 유의점
서비스 이용 시 다음의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은 시일이 경과하면 휴면계좌로 전환될 수 있음
- 모든 금융기관의 정보를 100% 포함하지는 않음 (은행, 보험 등은 별도 조회 필요)
- 정확한 가족관계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 접수 거부 가능
-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자산이 파악되지 않을 수 있어 재조회 필요할 수 있음
정보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정확하고 최신 자료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신청비용이 있나요?
A. 현재까지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무료로 신청 가능합니다. - Q.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A. 현재는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Q. 해외 거주 상속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공증받은 위임장과 신분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 Q. 결과에 금액 정보까지 나와 있나요?
A. 아니며, 계좌 보유 여부 및 기관명까지만 안내되며, 실제 금액은 각 기관에 별도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