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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자격 · 재산기준 · 금액 · 나이 기준 완벽 정리(2025년)
목차
- 1.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개요와 용어 정리
- 2. 나이(연령) 및 국적·거주 요건
- 3. 소득인정액과 재산기준의 핵심 개념
- 4. 2025년 선정기준액(단독·부부가구)과 판단 예시
- 5. 2025년 월 지급액(최대액)·감액 구조 이해
- 6. 제외·유의 대상(직역연금 등)과 예외
- 7. 재산·소득 산정 세부(환산방식, 공제 포인트)
- 8. 수급 가능성 셀프 체크리스트(준비서류 포함)
- 9. 신청 절차(방문·비대면), 지급·변동·정지
- 10. 자주 묻는 질문(FAQ) 요약
1.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개요와 용어 정리

기초노령연금은 통상 ‘기초연금’으로 부르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께 매월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판단의 핵심 용어는 소득인정액(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선정기준액(해당 연도 정부가 정한 수급 가능 상한선)입니다.
2. 나이(연령) 및 국적·거주 요건
연령: 만 65세 이상(생일이 도래하는 달부터).
국적: 대한민국 국적 보유.
거주: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자).
위 세 요건을 충족한 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연도별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실제 수급이 가능합니다.3. 소득인정액과 재산기준의 핵심 개념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입니다. 여기서 월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사업·연금·이자 등 각종 소득이 포함되고,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 보유 재산에서 일부 공제 후 일정 환산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결국 “소득이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환산액이 늘어 기준을 초과할 수 있고, 반대로 “재산이 적고 소득도 낮으면” 수급 가능성이 커집니다.
4. 2025년 선정기준액(단독·부부가구)과 판단 예시
2025년 수급 가능성을 판단하는 소득인정액 상한선(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280,000원
-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예시 A(단독가구): 근로·연금 등 월 소득평가액 100만 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90만 원 → 합계 190만 원 < 선정기준액(228만 원) → 수급 가능 여지.
예시 B(부부가구): 월 소득평가액 220만 원, 재산 환산 160만 원 → 합계 380만 원 > 364.8만 원 → 원칙적으로 수급 곤란.
※ 가구는 부부 단위로 판단하며,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본다는 점을 유의.5. 2025년 월 지급액(최대액)·감액 구조 이해
2025년 기초연금 월 최대 지급액은 342,510원입니다(개인 기준). 다만 개인별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수급 여부·수급액,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감액(조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 구조
① 기준연금액에서 개인별 국민연금의 특정 부분(A급여, 소득재분배급여)을 반영해 계산하며,
② 국민연금 급여액이 큰 경우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산식”을 적용해 지급액이 줄 수 있습니다.
즉, “소득·재산이 낮고 국민연금 급여가 적을수록” 실제 수령액이 최대액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6. 제외·유의 대상(직역연금 등)과 예외
원칙적으로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연계퇴직연금(재직기간 10년 미만),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등 일부 예외가 있으니, 본인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7. 재산·소득 산정 세부(환산방식, 공제 포인트)
재산의 월 소득환산: 일반·금융재산 등에서 일정 공제(예: 기본 공제, 부채 차감 등)를 적용한 후 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바꿉니다. 이때 자동차·전세보증금·예적금 등 항목별 반영 방식이 다르며, 실제 적용 환산율·공제 항목은 해마다 고시되는 지침을 따릅니다.
소득평가액: 근로·사업·이자·연금·공적이전 등 각 소득을 합산하되, 근로소득의 일부는 근로공제로 “일하는 어르신 불이익 완화”가 반영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공제 체계가 함께 조정됨)
포인트
• 근로소득 공제로 소득인정액이 낮아질 수 있음
• 부채는 증빙이 있어야 공제 가능
• 비동거 자녀·부모의 교육·의료비 등이 공제 범위에 포함되는 등(연도별 지침 반영) 제도가 지속 개선됨
• 재산 변동(매도·증여·상속 등) 시 즉시 신고해 불이익 방지8. 수급 가능성 셀프 체크리스트(준비서류 포함)
셀프 점검
1) 만 65세 이상인지(생일 도래 기준)
2) 국내 거주 및 국적 요건 충족
3) 최근 1년 내 소득·재산 변동 여부(부동산, 예적금, 자동차, 전월세, 부채)
4) 국민연금 수급액(있는 경우) 및 기타 공적이전 확인
5) 단독/부부가구 구분 후 소득인정액이 2025년 선정기준액 이하인지준비서류(예시): 신분증, 금융거래 내역, 전·월세 계약서, 부동산 서류, 자동차 등록증, 부채 증빙(금융기관 대출 등), 국민연금(또는 타 연금) 수급내역, 가족관계 증명 등. 실제 필요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신청 절차(방문·비대면), 지급·변동·정지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합니다(대리 신청 가능). 온라인 경로도 마련되어 있으나, 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방문이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지급·변동: 매월 정기 지급되며, 소득·재산 변동이나 가구 구성 변경(사망·이혼·동거 전환 등)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기준 초과가 뒤늦게 확인되면 환수·감액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지·재개: 직역연금 수급 개시, 거주 요건 상실(장기 해외 체류 등), 재산 대폭 증가 등 사유 발생 시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며, 사유 해소 후 재심사를 통해 재개될 수 있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FAQ) 요약
Q1. 2025년 선정기준액은?
→ 단독 2,280,000원 / 부부 3,648,000원(월). 가구 소득인정액이 이하면 수급 가능성.Q2. 2025년 월 최대 얼마 받나요?
→ 개인 최대 월 342,510원. 개인별 국민연금 수급액·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Q3.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면 단독가구로 보나요?
→ 아니요. 부부가구로 봅니다(가구 판단은 부부 단위).Q4.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무조건 제외인가요?
→ 원칙적 제외이나, 연계퇴직연금(재직 10년 미만) 등 일부 예외가 존재. 사례별 확인 필요.Q5. 일해서 버는 소득이 조금 있는데 수급에 불리한가요?
→ 근로소득 공제 등이 적용되어 불이익이 완화됩니다. 다만 최종은 소득인정액으로 판단.Q6. 재산을 처분(매도)했어요. 바로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재산·가구 변동은 즉시 신고해야 과·소지급 및 환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요약 : 2025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국적 요건 충족 + 가구 소득인정액이 단독 228만/부부 364.8만 원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수급 가능성이 있고, 최대 월 342,510원 수준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재산·소득·가구 구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