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로그기록 공개 요청 서명운동, 정보공개 청구 방법

    2025. 11. 8.

    by. 대왕콜팝

    대법원 로그기록 공개 요청 서명운동 & 정보공개 청구 방법 실전 가이드

    목차

    • 1. 왜 ‘로그기록 공개’인가: 민주적 통제와 공개 범위의 원칙
    • 2. 대상과 범위 정하기: 어떤 로그를, 어느 기간, 어떤 형식으로
    • 3. 정보공개 청구 절차(온라인·오프라인)와 처리 기한
    • 4. 비공개 사유 대응: 부분공개·익명화·제3자 의견수렴
    • 5. 실전 작성법: 청구서 핵심 문안 템플릿
    • 6. 수수료·열람·전자파일 교부와 활용(메타데이터/형식 지정)
    • 7. 결과에 불복하는 법: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로드맵
    • 8. 서명운동(캠페인) 설계: 목표·문구·법적 유의·데이터 보호
    • 9. 미디어·의회 연계: 메시지, Q&A, 타임라인 운영
    • 10. 자주 묻는 질문(FAQ) & 체크리스트

    1. 왜 ‘로그기록 공개’인가: 민주적 통제와 공개 범위의 원칙

    대법원·법원행정처의 시스템 로그(접속·수정·결재·열람 내역 등)는 사후 책임성과 업무 투명성을 확인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다만 로그에는 개인정보·보안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공개 원칙: 최대한 공개,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 비식별을 전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목표는 특정 사건·결재 라인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지, 개인 식별이나 보안 침해가 아닙니다.

    2. 대상과 범위 정하기: 어떤 로그를, 어느 기간, 어떤 형식으로

    정보공개 청구 전 범위를 명확히 좁히면 비공개·부분공개 논란을 줄이고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대상 기관: 대법원(법원행정처 포함). 시스템 운영 주체와 기록관리 주관부서를 특정.
    • 대상 시스템 예시: 전자사건관리, 전자결재/문서시스템, 인트라넷 게시/공지, 서버 접근제어(방화벽/프록시) 로그.
    • 필드(항목) 예시: 발생일시, 시스템명, 기능(열람/수정/결재), 계정역할(판사/직원/외부계정 여부), 단말 구분(내부/외부), 처리결과(성공/실패), 사유코드. 개인식별값(ID/이름/IP)은 익명화·마스킹 전제.
    • 기간: 명확한 시작~종료 일시(예: 2023-01-01 00:00~2023-03-31 23:59).
    • 범위 축소: 구체 사건번호/문서번호/업무코드로 필터링(“사건 2023가합12345 관련 로그”).
    • 제공 형식: CSV/TSV(권장), 또는 PDF(열람용). 열·필드 정의서(데이터 사전) 동시 청구.

    : “개인정보·보안정보는 익명화 후 부분공개로 갈음”이라는 문구를 청구서에 넣으면 불필요한 전면 비공개를 예방합니다.

    3. 정보공개 청구 절차(온라인·오프라인)와 처리 기한

    온라인: 정보공개 포털 또는 기관 민원 창구에서 전자청구(본인확인 후 접수).
    오프라인: 청구서 작성 → 우편/팩스/방문 접수(신청인 인적사항, 공개대상정보의 내용·형식·수령방법 기재).
    처리 기한: 통상 10일 이내 결정(필요 시 10일 범위에서 연장 통지).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중 하나로 통지합니다.
    수령 방식: 열람, 사본 교부(전자파일/출력물), 우편·이메일 수령 지정 가능.

    핵심: “공개방법을 전자파일(원자료, CSV)로, 데이터 사전 동시 교부”를 명시하세요. 분석·검증이 쉬워집니다.

    4. 비공개 사유 대응: 부분공개·익명화·제3자 의견수렴

    기관은 개인정보, 보안·업무수행 저해, 수사·재판 관련, 영업비밀 등 사유로 비공개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 부분공개 요청: 식별자(이름/ID/IP)를 해시·마스킹 처리하고, 역할·행위·일시만 공개.
    • 목적 제한: 공개 목적(공익 감시, 통계·검증)을 명확히 적어 과도한 비공개를 억제.
    • 제3자 의견: 제3자(직원·외주)의 권리 침해 우려 시 의견 청취 절차가 있을 수 있음. 의견청취 후에도 익명화 전제 부분공개를 재차 주장.
    • 존재 여부 확인 거부 대응: 보안상 이유로 ‘존재여부 확인 불가’ 통지 시, 범위를 축소해 동일 목적을 달성할 대체 항목으로 재청구.

    결정문에는 비공개 조항과 구체 사유가 기재됩니다. 사유 타당성·최소침해성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다음 단계(이의신청)로 넘어갑니다.

    5. 실전 작성법: 청구서 핵심 문안 템플릿

    [제목] 대법원 ○○시스템(전자결재/사건관리) 로그기록 정보공개 청구

    [청구 취지]
    2023.1.1.~2023.3.31. 기간 중 사건번호 2023가합12345 관련 문서(문서번호 23-AB-001) 열람·결재·수정·송신 행위에 관한 시스템 로그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 내용(항목)]
    발생일시, 시스템명, 기능구분(열람/수정/결재/발송), 계정의 역할(판사/직원/외부 여부), 단말 구분(내부/외부), 처리결과, 사유코드. 개인식별정보(ID/이름/IP)는 익명화·마스킹 전제.

    [형식·방법]
    전자파일 CSV(UTF-8)로 교부, 필드 정의서(데이터 사전) 포함. 수령은 이메일. 수수료 발생 시 전자 납부.

    [부분공개 요청]
    개인정보·보안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여 부분공개하고, 전면 비공개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목적]
    공익적 검증 및 사실관계 확인. 공개자료는 비식별 상태로만 보도·분석에 활용.

    [연락처] 성명/휴대전화/이메일/주소

    ※ 첨부: 관련 기간·문서 특정 근거(방송·보도일자, 내부 문서번호 등), 필요 시 질의서.

    6. 수수료·열람·전자파일 교부와 활용(메타데이터/형식 지정)

    열람/사본 수수료는 분량·매체에 따라 부과될 수 있으며, 전자파일 제공 시 비용이 대폭 줄어듭니다. CSV/TSV는 분석·재사용에 유리하고, PDF는 가독성은 높지만 데이터 가공이 어렵습니다.

    • 형식 지정: CSV(UTF-8, 콤마 구분), 날짜-시간 ISO8601, 헤더 포함.
    • 메타데이터: 필드 설명, 코드값 테이블, 비식별 처리 방식 명시.
    • 무결성: 파일 해시(SHA-256) 제공 요청(선택).
    • 활용: 피벗테이블/시계열 차트로 행위 유형·시간대 패턴 분석.

    : “열/필드가 실제와 다를 경우 사유 및 매핑표 제공” 문구를 넣어 데이터 해석 오류를 방지합니다.

    7. 결과에 불복하는 법: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로드맵

    이의신청: 비공개·부분공개·지연 통지에 불복 시 결정 통지일 또는 미통지 확정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 서면으로 제기(사유·법리·최소침해 원칙 위반 등을 논거로 제시).
    행정심판: 이의신청 기각/각하 시 상급 심판에 제기(결정 취소·부분변경 요구).
    행정소송: 심판 결과에도 불복하면 취소소송 등으로 다툼.
    증빙: 전면 비공개일 때는 ‘익명화 부분공개’ 대체 가능성, 공익성, 이미 공개된 유사 사례 등을 정리해 제출.

    전략: 동일 사안이라도 범위를 더 좁힌 재청구와 병행하면 신속히 일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8. 서명운동(캠페인) 설계: 목표·문구·법적 유의·데이터 보호

    목표 정의: “대법원 ○○시스템 로그의 익명화 부분공개와 데이터 사전 공개”처럼 구체·측정 가능 목표로 설정.

    • 핵심 메시지: “개인정보는 보호하되, 공익적 로그는 익명화해 공개하라.”
    • 문구 샘플: “우리는 대법원에 △기간 △대상 시스템 △항목(일시/행위/역할)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 개인정보 동의: 서명 수집 시 수집항목·보관기간·목적을 고지, 최소 수집(이름/연락처만).
    • 오프라인: 서명지 하단에 개인정보 처리 고지, 보관·파기 계획 명시.
    • 온라인: 자동수집 최소화, 다운로드·공유 권한 통제.
    • 전달 방식: 서명부 총량·명단 일부(식별 제거)·요구안 전문 동시 제출.

    캠페인 타임라인: 준비(1주)→발표(1주)→집중 서명(2~3주)→기관 제출·답변 촉구(1주)→결과 공유(지속).

    9. 미디어·의회 연계: 메시지, Q&A, 타임라인 운영

    보도 포인트: “익명화 전제의 공익 공개 요구”, “전면 비공개 대신 부분공개”, “데이터 형식 표준 공개”.
    의회/감사 창구: 청구 진행 상황·비공개 사유를 요약해 문제점(최소침해 원칙 위반, 과도한 포괄 비공개)을 설명.

    • Q 개인정보가 걱정인데 왜 공개? → A 식별값 제거·비식별 전제, 행위·시간대·역할만 공개.
    • Q 재판 독립 침해? → A 구체적 심증·평결 정보가 아니라 업무처리 흐름의 로그로 한정.
    • Q 기술적으로 어려움? → A 필드 마스킹·해시·역할단위 집계 등 다수 공공기관의 관행을 준용 가능.

    타임라인: 청구 접수일·연장 통지일·결정 통지일·이의신청일을 캘린더로 관리하고, 지연 시 공식 질의서를 병행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FAQ) & 체크리스트

    FAQ

    Q1. 로그에 개인 이름이 포함되면 못 받나요?
    부분공개/익명화로 충분히 제공 가능. 식별자만 가리고 행위·시간대·역할을 공개 요청하세요.

    Q2. 기간을 넓게 잡으면 더 유리한가요?
    → 데이터량·비공개 사유가 늘어나 처리 지연·전면 비공개 위험↑. 핵심 기간·사건 중심이 효율적.

    Q3. CSV로 꼭 받아야 하나요?
    → 분석·검증을 위해 권장. PDF만 받으면 재가공 비용↑, 오인 가능성↑.

    Q4. 비공개 통지서가 왔습니다. 바로 소송?
    → 우선 이의신청으로 범위 축소/부분공개 대안을 제시하고, 병행해 재청구·심판·소송을 단계적으로.

    Q5. 서명운동에서 어떤 정보를 받아도 되나요?
    최소한의 정보만(이름·연락처). 목적·보관기간 고지, 만료 즉시 파기.

    체크리스트
    □ 대상 시스템·항목·기간 명확화 □ 사건번호/문서번호로 범위 축소
    □ 전자파일(CSV) 요청 및 데이터 사전 동시 청구 □ 익명화 전제 부분공개 문구 삽입
    □ 처리기한 캘린더 관리 □ 비공개 시 이의신청 사유 정리
    □ 서명문안에 ‘공익·익명화·부분공개’ 명시 □ 개인정보 고지·보관·파기 계획 수립

    요약 : 대법원 로그기록 공개는 범위 특정익명화 전제 부분공개를 핵심 전략으로 삼으면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에는 기간·항목·형식(CSV)·데이터 사전을 구체적으로 적고, 비공개 통지 시 이의신청→심판→소송으로 단계적으로 대응하세요. 서명운동은 “개인정보 보호 + 공익적 투명성”이라는 이중 원칙을 전면에 내세워 설계하면 지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