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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 KLPNA 자격신고센터 완벽 가이드
목차
- 자격신고제도 이해
- 신고 대상 및 주기
- 신고 전 준비사항
- 신고 절차 단계별 안내
- 보수교육·면제·유예 처리
- 신고 후 확인 및 증명서 출력
- 주의사항 및 FAQ
대한간호조무사협회(KLPNA)의 자격신고센터는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후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격신고센터 이용법, 준비사항,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1. 자격신고제도 이해
의료법 제80조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자격 취득 후 최초 일괄신고 이후 매 3년마다 실태와 취업 상태를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행정처분이나 자격 효력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klpna.or.kr/notify/index.klpn?contentId=582
2. 신고 대상 및 주기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최초 신고 이후 3년 주기로 재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주기를 놓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전 준비사항
- 해당 연도 보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
- 자격번호, 자격발급처 정확히 확인
- 마이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및 자격정보 업데이트
- 보수교육 면제·유예 대상자는 사전 신청 및 승인 완료 필요
4. 신고 절차 단계별 안내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 ‘자격신고센터’ 메뉴 클릭
- ‘자격신고 하기’ 버튼 클릭 후 본인 인증
- 기존 신고 이력 확인
- 개인정보 동의 후 신고서 작성 및 제출
5. 보수교육·면제·유예 처리
신고 대상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산, 육아휴직, 장기요양, 입원 등
- 현재 간호조무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관련 증빙서류 제출 후 협회 승인 필요
6. 신고 후 확인 및 증명서 출력
신고 완료 후에는 자격신고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 또는 자격신고센터 내 ‘서식모음’ 메뉴에서 자격신고 확인서, 면제·유예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7. 주의사항 및 FAQ
- ‘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메시지는 보수교육 미이수자에게 표시됩니다.
- 자격번호 입력 시 발급처 구분(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 미신고 시 자격 효력이 일시 정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 문의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상담센터 1661-6933
이상으로 자격신고센터 이용과 관련한 전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처음 이용하는 분들도 이 글을 참고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