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2026. 9. 26.

    by. 대왕콜팝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신고, 상담과 피해지원 이용방법

    목차

    • 1.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본정보
    • 2. 장애인학대 신고 대상과 유형
    • 3. 장애인학대 신고방법과 상담전화
    • 4. 현장조사와 응급보호 절차
    • 5. 피해장애인 지원과 사후관리
    • 6. 이용 전 알아둘 사항과 문의방법

    1.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본정보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운영되는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부산지역에서 발생하는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와 조사, 피해자 보호 및 회복지원을 담당합니다.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이웃, 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 등 누구나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신고하거나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학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051-715-8295

    팩스: 051-715-8297

    장애인학대 신고전화: 1644-8295

    공식 홈페이지: www.naapd.or.kr

    2. 장애인학대 신고 대상과 유형

    장애인학대는 장애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가족이나 시설 종사자뿐 아니라 지인이나 제3자가 가하는 학대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감금처럼 명확한 피해뿐 아니라 장애수당이나 급여를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하는 행위, 반복적인 욕설과 협박, 식사나 치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방임도 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대 유형 주요 사례
    신체적 학대 폭행, 감금, 강제행위 등
    정서적 학대 욕설, 협박, 모욕, 반복적인 위협
    성적 학대 성폭력, 성적 강요 및 착취
    경제적 착취 급여·재산·카드 등을 부당하게 사용
    유기·방임 필요한 식사·치료·보호를 제공하지 않음

    3. 장애인학대 신고방법과 상담전화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면 전국 공통 신고전화 1644-8295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역 사건은 관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연계되며,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표전화 051-715-8295로 직접 상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할 때는 피해 장애인의 이름과 위치, 장애 정도, 학대가 발생한 장소와 상황,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전달하면 됩니다. 모든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사진이나 영상, 문자메시지, 녹음, 계좌내역 등 학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신고자가 위험한 상황에 직접 개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4. 현장조사와 응급보호 절차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기관에서는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피해 장애인의 상태와 안전 여부, 학대 정황 등을 확인하고 피해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해 장애인을 학대 상황에서 분리하거나 의료기관, 쉼터, 보호시설 등 필요한 기관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범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과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조사는 단순한 민원처리와 달리 피해 장애인의 안전을 우선으로 진행됩니다. 학대 사실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사례별로 필요한 보호와 지원방안을 결정합니다.

    5. 피해장애인 지원과 사후관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은 학대를 신고받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 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상담과 보호, 의료·법률·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하고 피해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경제적 착취 사건이라면 재산 피해와 관련된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고, 신체적 또는 성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의료기관과 수사기관 연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황에 맞춰 여러 지원기관과 협력하게 됩니다.

    사건 처리 이후에도 추가 학대 여부와 생활상황 등을 확인하는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장애인의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이용 전 알아둘 사항과 문의방법

    장애인학대 신고는 피해 장애인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이나 이웃,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등 주변 사람이 신고할 수 있으며 일부 직종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 전에 학대인지 아닌지를 신고자가 직접 판단해 결론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상담해 신고가 필요한 상황인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 이전 등으로 세부 주소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직접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051-715-8295로 현재 위치와 방문 가능시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전국 지역기관 정보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정보: www.naap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