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인권센터 상담·신고 방법과 인권교육 이용 안내
목차
- 1. 서울대 인권센터에서 하는 일
- 2. 인권침해와 성희롱·성폭력 상담 대상
- 3. 상담과 사건 신고 방법
- 4. 신고 이후 사건 처리 절차
- 5. 인권·성평등 교육 이용 방법
- 6. 서울대 인권센터 홈페이지와 문의처
1. 서울대 인권센터에서 하는 일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는 학내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인권침해와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사건 처리뿐 아니라 인권교육, 성평등교육, 인권 관련 연구와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센터에는 인권상담소, 옴부즈퍼슨실, 인권연구부, 인권교육부, 행정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사건을 신고하는 곳뿐 아니라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안내받거나 학내 생활과 관련된 고충을 상담할 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hrc.snu.ac.kr
2. 인권침해와 성희롱·성폭력 상담 대상
서울대 인권센터 규정은 원칙적으로 서울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구성원이 학내에서 인권침해, 차별, 폭언·폭력, 성희롱 또는 성폭력 등의 문제를 겪었다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피해자와 상대방 모두가 서울대 구성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해자나 피신고인 가운데 어느 한쪽만 서울대학교 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센터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먼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성격과 가능한 해결 절차, 신고 방법, 법률·심리·의료 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안내받은 뒤 신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상담과 사건 신고 방법
인권상담소에서는 전화, 이메일, 대면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면 상담은 사전에 예약하는 것이 좋으며 상담 단계에서는 익명으로 상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를 바로 진행하기 부담스러운 경우 우선 상담만 받아도 됩니다.
구분 이용 방법 인권침해 helpme@snu.ac.kr로 상담·신고 문의 성희롱·성폭력 helpyou@snu.ac.kr로 상담·신고 문의 상담 방법 전화·이메일 또는 사전예약 후 대면상담 사건 신고 신고서·진술서·당사자서약서 작성 후 제출 정식 사건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인권센터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진술서, 당사자서약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해당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뿐 아니라 제3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4. 신고 이후 사건 처리 절차
사건이 신고되면 조사 필요성을 판단한 뒤 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신고인과 피신고인, 관계인의 진술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사실과 정보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확인합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반드시 신고까지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위원과 상담한 후 정식 신고, 다른 학내 절차 또는 외부기관 이용 등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 사건의 당사자나 관계인은 사건 상담·신고와 별도로 또는 병행해 심리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심리상담이 연계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상담 비용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인권·성평등 교육 이용 방법
서울대 인권센터는 사건 상담 외에도 서울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권·성평등 교육을 운영합니다.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이 있으며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가정폭력·성매매 예방 등의 내용을 다룹니다.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대상에 따라 강연형, 참여형, 활동형 등의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노동인권, 사건 발생 이후 공동체 회복, 조직문화와 의사소통, 관리자 대상 역량 강화 교육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교직원이 필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인권센터 홈페이지의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안내와 학교에서 공지하는 해당 연도 교육 이수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6. 서울대 인권센터 홈페이지와 문의처
서울대 인권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상담 및 신고 절차, 신고서 양식, 인권센터 규정, 인권·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와 공지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과 관련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홈페이지 문의보다 인권상담소의 분야별 연락처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인권침해 상담은 02-880-2422·2423, 성희롱·성폭력 상담은 02-880-2424·2425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은 각각 helpme@snu.ac.kr과 helpyou@snu.ac.kr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상담 내용에 맞게 이용하면 됩니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우정원 153동 3층에 위치합니다. 직접 방문해 상담하려는 경우에는 상담 담당자와 일정이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화나 이메일로 예약한 뒤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