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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치와 장애인학대 신고·상담 이용 방법
목차
- 1.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란?
- 2. 기관 위치와 전화번호
- 3. 장애인학대 신고와 상담 방법
- 4. 장애인학대 신고 후 처리 절차
- 5. 신고할 수 있는 장애인학대 유형
- 6. 상담 및 방문 전 알아둘 사항
1.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전문기관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피해자 지원, 사후관리와 예방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이웃, 복지시설 종사자 등 누구나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폭력뿐 아니라 폭언, 경제적 착취, 성적 학대,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 등도 상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기관 위치와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서울 강남구에 있으며 서울지역에서 발생하는 장애인학대와 권익침해 관련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일반적인 기관 문의와 장애인학대 신고전화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용도에 맞게 이용하면 됩니다.
구분 내용 기관명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16 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6층 기관 전화 02-3453-9527 학대 신고 1644-8295 상담시간 평일 월요일~금요일 09:00~18:00 3. 장애인학대 신고와 상담 방법
장애인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장애인학대 신고전화 1644-8295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반드시 피해 장애인 본인일 필요가 없으며 주변 사람이나 관련 종사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피해자의 이름이나 거주지역, 학대가 발생한 장소,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과 피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 등을 알고 있는 범위에서 설명하면 됩니다. 정확한 내용을 모두 알지 못하더라도 학대가 의심된다면 먼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하게 신체적 위험이 발생했거나 즉각적인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과 별도로 경찰이나 응급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장애인학대 신고 후 처리 절차
장애인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기관에서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 장애인의 안전과 학대 여부를 파악합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와 관계자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합니다.
학대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의료지원, 심리상담, 법률지원, 보호시설 연계 등 필요한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시 학대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보호방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사건 처리가 끝난 뒤에도 필요하면 피해자의 생활환경과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경찰이나 다른 관계기관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5. 신고할 수 있는 장애인학대 유형
장애인학대는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신체적 학대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욕적인 말을 반복하거나 위협하는 정서적 학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동을 하는 성적 학대 역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돈이나 재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임금과 각종 급여를 가로채는 경제적 착취도 장애인학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 의료, 주거와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뿐 아니라 장애인복지시설, 직장, 병원이나 지역사회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 장애인과 가까운 가족이나 시설 관계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도 신고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6. 상담 및 방문 전 알아둘 사항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때는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장소, 피해 상황 등을 시간순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문자메시지, 사진, 녹음자료, 금융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가 있다면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면 방문 전에 전화로 상담 가능 시간과 담당자를 확인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장애인학대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먼저 전화상담을 통해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장애인학대 신고와 피해자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지역 기관에 문의하면 보다 직접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