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안전관리자 3급 응시자격 총정리

    2026. 1. 19.

    by. 대왕콜팝

    건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최근 화재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그 수요와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1급이나 2급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으면서도, 소규모 건물의 안전 관리자로서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3급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지만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인 소방안전관리자 3급의 응시 자격 요건을 완벽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3급 응시자격 및 취득 방법 완벽 가이드

    목차

    • 1. 소방안전관리자 3급이란? (자격의 정의와 선임 대상물)
    • 2. 가장 보편적인 방법: 한국소방안전원 강습교육 이수
    • 3. 관련 학과 전공 및 학력에 따른 응시 자격 인정 기준
    • 4.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등의 경력 인정 요건
    • 5.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자격
    • 6. 시험 과목 구성 및 합격 기준 (과목별 상세 분석)
    • 7. 결격 사유 및 최종 자격증 발급 절차

    1. 소방안전관리자 3급이란? (자격의 정의와 선임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해당 건물의 소방 안전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3급은 그중 가장 기초가 되는 단계로, 주로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소규모 건물이 그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선임 대상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 단,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수나 층수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가장 보편적인 방법: 한국소방안전원 강습교육 이수

    일반인이 소방안전관리자 3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주관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경력이나 전공이 없어도 누구나 신청하여 교육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육 과정 상세 정보:

    • 교육 기간: 3일 (총 24시간)
    • 교육 내용: 소방관계법령, 소방학개론, 화기취급감독, 소방시설의 구조 및 점검, 응급처치 등 이론과 실습 병행
    • 수료 조건: 교육 시간의 90% 이상을 출석해야 수료증이 발급되며, 교육 마지막 날 치러지는 자격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 특이 사항: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비대면 교육과 집합 교육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시 교육 형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관련 학과 전공 및 학력에 따른 응시 자격 인정 기준

    대학이나 교육기관에서 소방 관련 학문을 전공한 경우, 강습교육을 듣지 않아도 응시 자격이 주어지거나 자격을 바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3급의 경우 특례보다는 시험 응시 자격 부여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요 학력 요건:

    • 소방안전관리학과 전공자: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은 3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소방 관련 교과목 이수자: 대학에서 소방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도 해당됩니다.
    • 학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한국소방안전원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등의 경력 인정 요건

    공공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그 전문성을 인정하여 시험 없이 자격을 부여하거나 응시 자격을 줍니다. 이는 실무 경험을 자격으로 환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경력 인정 기준:

    •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자 3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면제 가능성이 높으나 법령 개정에 따라 확인 필요)
    •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관할 소방서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 자격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의용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등도 특정 조건 하에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자격

    이 항목은 일반적인 수험생보다는 기업체의 안전 관리자 선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채용된 사람 중 특정 자격을 갖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사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에 따른 안전관리자
    • 위와 같은 타 법령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동시 선임 등의 형태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할 때 3급 자격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항들이 존재합니다.

    6. 시험 과목 구성 및 합격 기준 (과목별 상세 분석)

    강습교육을 수료했거나 응시 자격을 갖추었다면, 최종 관문인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시험은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진행됩니다.

    시험 과목 (총 50문항 / 1시간):

    • 제1과목 (25문항): 소방관계법령, 소방학개론, 화기취급감독 등 (기본 이론 중심)
    • 제2과목 (25문항): 소방시설의 구조/점검/실습/평가, 응급처치, 소방계획 수립,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등 (실무 중심)

    합격 기준: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합니다.
    • 평균이 70점을 넘더라도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과락)이 나오면 불합격 처리되므로 골고루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결격 사유 및 최종 자격증 발급 절차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무조건 자격증이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주요 결격 사유: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시험에 최종 합격하면,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나 지부를 통해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 납부 후 수첩형 또는 카드형 자격증을 수령하게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3급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자, 노후 대비 자격증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응시 자격을 확인하시고 꼼꼼히 준비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