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바로가기 (https://www.naqs.go.kr)

    2026. 1. 28.

    by. 대왕콜팝

    우리가 식탁에서 마주하는 수입 농산물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 우리 집 앞까지 오게 되었는지 궁금하신 적 없으신가요?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수입 농산물의 투명한 유통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산물품질관리원(NAQS)에서 관리하는 이 시스템의 목적과 이용 방법, 그리고 유통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신고 의무에 대해 2025년 최신 지침을 바탕으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활용법 및 신고 의무 가이드

    목차

    1.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란 무엇인가?

    2. 2025년 기준 유통이력 신고 대상 품목 및 선정 기준

    3.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 범위와 신고 기한 안내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한 시스템 접속 방법

    5. 단계별 유통이력 신고 절차 및 전자신고 요령

    6. 신고 의무 위반 시 발생하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

    7. 소비자와 유통업자 모두를 위한 시스템 활용의 이점


    1.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란 무엇인가?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은 외국에서 수입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국내에 수입된 시점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직전까지의 유통 과정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 목적은 수입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식품 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유통 경로를 추적하여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과거 관세청에서 담당하던 이 업무는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QS)으로 이관되어 더욱 전문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유통 단계별로 거래 내역을 전산망에 입력함으로써 먹거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2025년 기준 유통이력 신고 대상 품목 및 선정 기준

    모든 수입 농산물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주로 국내 농업 생태계를 보호해야 하거나, 국산과 외형이 비슷하여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들이 지정됩니다. 2025년 현재 지정된 주요 품목으로는 마늘, 양파, 건고추, 팥, 콩(대두), 참깨, 땅콩, 도라지, 고사리, 표고버섯 등이 포함됩니다.

    이 품목들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것들로, 시장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업종에 종사하신다면 본인이 취급하는 품목이 현재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시스템 내 '공지사항'이나 '대상 품목 조회' 메뉴를 통해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 범위와 신고 기한 안내

    신고 의무자는 수입 농산물을 국내에 들여오는 '수입업자'와 이를 구매하여 다시 판매하는 '유통업자(도매상 포함)'입니다. 다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나 요리를 해서 판매하는 음식점 등은 일반적으로 신고 의무에서 제외되나, 특정 규모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는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 기한입니다. 대상 품목을 양도(판매)하거나 양수(구매)한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에 시스템에 해당 내역을 입력해야 합니다.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즉시 입력하는 습관을 들여야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한 시스템 접속 방법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업무소개' 또는 '주요 서비스' 탭을 보면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라는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유통이력관리 시스템 전용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처음 이용하는 사업자라면 회원가입 및 사업자 등록 번호를 통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2025년 시스템 개편을 통해 간편 인증 서비스가 도입되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인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해졌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도 최적화되어 있어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로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5. 단계별 유통이력 신고 절차 및 전자신고 요령

    신고 과정은 크게 '입고 신고'와 '출고 신고'로 나뉩니다. 수입업자로부터 물건을 샀다면 입고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다른 도매업자에게 팔았다면 출고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입력해야 할 주요 항목은 거래 일자, 거래처명(사업자 번호), 품목, 수량(무게), 단가 등입니다.

    전자신고 시에는 '일괄 업로드' 기능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거래 내역이 많을 경우 엑셀 서식에 맞춰 한꺼번에 데이터를 올릴 수 있어 행정 소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 상대방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거래처의 사업자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신규 등록한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6. 신고 의무 위반 시 발생하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

    유통이력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혹은 관련 장부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누락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상습적인 미신고나 허위 신고가 적발될 경우 영업 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유통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전산에 입력된 수량과 실제 창고 재고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므로, 정확한 데이터 입력과 영수증 등 증빙 서류의 5년간 보관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7. 소비자와 유통업자 모두를 위한 시스템 활용의 이점

    이 시스템은 단순히 규제를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유통업자 입장에서는 전산화된 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재고 현황과 거래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명한 거래 기록은 향후 세무 신고나 사업 확장 시 신뢰도를 높여주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원산지 둔갑 행위가 차단됨에 따라 공정한 시장 가격이 형성되고, 혹시 모를 위해 성분이 발견되었을 때 내 식탁에 올라오기 전 단계에서 차단될 수 있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결국 유통이력관리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하는 건강한 유통 생태계를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지금까지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이용 방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도구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업 종사자분들은 신고 기한을 철저히 엄수하시어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특정 품목의 신고 방법이나 시스템 오류 해결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엑셀 일괄 업로드 서식' 다운로드 방법이나 '신고 대상 품목의 세부 분류'에 대해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https://www.naqs.go.kr/hp/mai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