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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공제조합 실시설계 공제요율 안내: 산정원리·계약전략·실무체크리스트
목차
- 1. 실시설계 공제의 개념과 보장범위
- 2. 공제요율 산정 원리(기본요율·가감요인·특약)
- 3. 공제료 계산식과 예시(프로젝트 유형별)
- 4. 계약금액·보장한도·자기부담금이 요율에 미치는 영향
- 5. 위험등급 분류: 건축·토목·플랜트·교통/도시 등
- 6. JV/컨소시엄·하도급 구조에서의 요율 적용
- 7. 담보확대 특약(설계오류/지연/재설계 비용 등)과 할증
- 8. 설계단계별(기본계획→중간→실시설계) 전환 시 유의사항
- 9. 증권(공제증서) 발급 절차와 심사 제출서류
- 10. 청구(클레임) 발생 시 처리 프로세스와 실무팁
- 11. 입찰/계약 조건 대응: 발주처 요구사항 체크리스트
- 12. 자주 묻는 질문(FAQ)
- 13. 한눈에 보는 요약표·체크리스트
1. 실시설계 공제의 개념과 보장범위

실시설계 공제는 엔지니어링사가 실시설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문직업배상책임(Professional Liability)을 담보하는 상품입니다. 설계오류, 누락, 부적정한 기준 적용, 산정 착오 등으로 발주자·제3자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약관에 따라 손해배상금과 방어비용(변호사비 등)을 보장합니다.
일반적으로 담보영역은 설계과업 범위 내 과실, 직접손해, 방어비용이며, 고의·중대한 과실, 계약상 가중책임, 간접손해, 지체상금 등은 표준 약관에서 제외되거나 특약으로만 일부 인정됩니다.
2. 공제요율 산정 원리(기본요율·가감요인·특약)
요율은 크게 기본요율(Base Rate)에 가감요인(Loadings & Credits)과 특약할증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 기본요율: 업종(건축/토목/플랜트 등), 공사규모·위험도, 과업범위(설계/VE/시공지원 포함 여부)에 따라 구간별로 설정.
- 가점 요인: 고위험 공종 포함, 촉박한 공기, 단기간 인력집중, 과거 손해율↑, 신기술/신규공법 도입 등.
- 감점 요인: 최근 3~5년 무사고, ISO/품질관리 체계, 동종 프로젝트 실적, 외부전문가 검토(Peer Review) 도입 등.
- 특약할증: 보장확대(지연·사용불능, 재설계비, 표준외 기준 적용), 장기소급(Retro) 연장 등.
실무에서는 조합이 제시하는 요율밴드(최저~최고) 안에서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 업종이라도 과업특성에 따라 ± 할증·할인이 적용됩니다.
3. 공제료 계산식과 예시(프로젝트 유형별)
실무에서 자주 쓰는 개념적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숫자는 이해를 위한 예시이며 실제 요율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개념식
공제료(순수) = 과업금액(설계용역가) × 기본요율 × 위험가중계수 × 담보한도계수 × 자기부담조건계수
총 공제료 = 공제료(순수) + 특약할증 + 문서발급/부가비용(있는 경우)
예시 1|중형 건축 실시설계
- 과업금액 5억, 기본요율 0.35% (예시), 무사고·품질인증 크레딧 -10%, 담보한도 30억(기준), 자기부담 2천만(기준)
- 순수료 = 500,000,000 × 0.0035 × 0.90 × 1.00 × 1.00 = 15,750,000
- 특약(재설계비 담보) 할증 +8% 가정 → 총 공제료 ≈ 17,010,000
예시 2|교량(토목 고위험) 실시설계
- 과업금액 8억, 기본요율 0.55% (예시), 고위험 할증 +20%, 담보한도 50억(상향), 자기부담 5천만(상향 -5%)
- 순수료 = 800,000,000 × 0.0055 × 1.20 × 1.10 × 0.95 ≈ 55,440,000
예시 3|플랜트 공정·배관 실시설계
- 과업금액 12억, 기본요율 0.65% (예시), 신공법 도입 +10%, 외부검토 도입 -7%, 한도 100억(상향), 자기부담 1억(상향 -10%)
- 순수료 = 1,200,000,000 × 0.0065 × 1.10 × 1.20 × 0.90 ≈ 82,368,000
※ 각 조합·상품의 최저보험료(미니멈)와 최소 자기부담 기준을 고려해야 하며, 예시는 참고용입니다.
4. 계약금액·보장한도·자기부담금이 요율에 미치는 영향
- 계약(과업)금액: 과업금액이 커질수록 절대 공제료는 증가하지만, 대형 과업 할인곡선이 적용되어 효과요율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보장한도(Any one Claim/Aggregate): 한도를 상향하면 담보한도계수가 상승(할증). 연간총한도(Aggregate) 선택 시 추가 계수 적용.
- 자기부담금(Deductible): 자기부담을 올리면 요율이 낮아지는 상계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최소 자기부담 상한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 소급일자(Retroactive Date): 과거 과업까지 소급 담보하면 할증. 반대로 신규과업만 담보하면 기준요율 유지.
발주요구 조건(예: 한도 50억, 자기부담 3천만)이 있는 경우, 조건 충족을 전제로 요율 시뮬레이션을 사전에 해 두면 견적·입찰 대응이 수월합니다.
5. 위험등급 분류: 건축·토목·플랜트·교통/도시 등
조합은 업종·공법·환경 리스크를 감안해 위험등급을 나눕니다. 아래 분류는 실무에서 흔한 프레임입니다.
- 건축: 일반건축(중위험), 초고층·특수구조(상위험), 문화재·리모델링(잠재리스크↑)
- 토목: 교량·터널·항만(상위험), 도로·단지조성(중위험)
- 플랜트: 석유화학·가스·전력(상위험), 수처리·환경설비(중~상)
- 교통/도시: 교통체계·신호·스마트인프라(소프트+하드 결합, 인터페이스 리스크 반영)
동일 업종이라도 지반·환경·지하수·내진 등의 변수로 할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JV/컨소시엄·하도급 구조에서의 요율 적용
- 공동도급(JV): 공동명의 증권 또는 대표사 명의로 발급하되, 지분율에 따라 공제료 배분. 공동책임 조건이면 한도 요구가 높아질 수 있어 할증.
- 하도급: 원도급사 증권에서 하수급인 추가피보험자로 편입하거나, 하수급사가 별도 증권을 가입. 책임분기점이 불명확하면 할증 리스크.
- 연계담보: 감리/시공지원 등 타 과업단계와 동일 증권으로 묶을지, 과업별 분리할지는 손해율·발주요건을 기준으로 결정.
계약서의 책임한계(Contractual Liability) 조항을 검토해 약관 배제 사유와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합니다.
7. 담보확대 특약(설계오류/지연/재설계 비용 등)과 할증
발주처 요구에 따라 아래 특약이 빈번히 요청됩니다.
- 재설계비용 담보: 설계오류로 인한 재설계·검토 비용 보장(한도·자기부담 별도) → 통상 5~15% 내외 할증(예시).
- 지연·사용불능: 설계오류로 인한 직접적인 지연 손해 일부 인정(엄격한 요건, 할증 높음).
- 문서분실/데이터 손상: BIM·클라우드 협업 환경에서 확대 요청 증가.
- 확장 소급일자: 과거 진행 과업의 잠재 클레임을 담보(기간별 할증).
특약은 면책사유와 충돌하지 않도록 문구를 확인하고, 한도·자기부담을 별도 설정하는 경우 요율이 달라집니다.
8. 설계단계별(기본계획→중간→실시설계) 전환 시 유의사항
- 단계 전환: 기본/중간 설계에서 실시설계로 확대 시, 과업금액·한도·자기부담 재산정 필요.
- 기간 연장: 프로젝트 지연으로 공제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추가 공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담당 엔지니어 변경: 핵심 인력 변경은 심사 가점/감점 요인이 되므로 즉시 통보.
단계별 검토(Peer Review)·감리 지원을 병행하면 손해율을 낮추고 갱신 시 요율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9. 증권(공제증서) 발급 절차와 심사 제출서류
절차
- 요청/상담 → 과업 파악(범위·금액·일정·요구조건)
- 심사서류 제출 → 요율·조건 제시(Quote)
- 조건 협의 → 공제료 납입 → 증권/공제증서 발급
주요 제출서류
- 계약서(또는 낙찰·선정 통지), 과업지시서
- 세부 과업범위(설계 항목, 검토/시공지원 포함 여부)
- 연간 매출/프로젝트 리스트, 손해사정 현황(최근 3~5년)
- 조직/품질관리 체계(ISO 등), 핵심 인력 이력
발주처 요구 양식의 공제증서(Insurance Certificate)가 있으면 사전에 공유하여 문구 차이를 조정합니다.
10. 청구(클레임) 발생 시 처리 프로세스와 실무팁
- 사고인지: 잠재 클레임 정황 발견 시 지체 없이 조합에 통지(통지 지연은 면책사유가 될 수 있음)
- 초기조치: 손해확대 방지, 원인 조사(도면·계산서·이메일 로그 확보)
- 배상 범위 판단: 약관/특약 적용 검토, 방어전략 수립
- 합의/소송: 조합·법률자문과 협의하여 합리적 합의선 도출
- 재발방지: 교훈도출, 표준도서 업데이트, 검토 프로세스 강화
팁: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기록을 남기고, 설계변경·과업외 요청은 반드시 서면화하여 책임 분기를 명확히 하세요.
11. 입찰/계약 조건 대응: 발주처 요구사항 체크리스트
입찰 문서에는 공제 가입조건이 명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항목을 사전 점검하세요.
- 필수 담보(전문배상, 재설계비 등)와 최소 보장한도
- 자기부담 한도(최대/최소), 소급일자
- 피보험자 범위(발주자/감리 등 추가피보험자 지정 여부)
- 증서 양식/문구(준거법, 관할, 통지의무)
- 증권 유효기간(설계 종료 후 발견기간 추가 요구 여부)
조건이 과도한 경우 대안조건으로 협의안을 제시해 비용·리스크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2.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실시설계와 기본/중간 설계의 요율 차이는?
실시설계는 시공 연계성이 높아 잠재손해가 커서 통상 기본·중간 설계 대비 요율이 높게 책정됩니다.Q2. 공사규모가 크면 무조건 비싸지나요?
총 공제료는 커지지만 대형 프로젝트 할인곡선이 있어 효과요율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Q3. 무사고 할인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최근 3~5년 손해율(빈도·심도)에 따라 단계적 크레딧을 부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Q4. 재설계비 특약만 따로 들 수 있나요?
보통 기본담보 위에 부가하는 방식입니다. 단독 구성은 제한적이며 한도·자기부담을 별도 설정합니다.Q5. BIM·디지털 납품 리스크는 반영되나요?
데이터 손상·전송 오류·저작권 이슈 등을 특약으로 확장하거나 절차적 통제로 위험을 낮추면 요율에 긍정적입니다.Q6. 발주처가 ‘타인배상+자사비용’까지 요구합니다.
자사비용(재설계·조사)은 약관상 제한이 많아 특약으로 범위를 확정하고 한도/자기부담을 별도로 설계합니다.13. 한눈에 보는 요약표·체크리스트
항목 핵심 포인트 실무 팁 요율구성 기본요율 × 가감요인 × 한도/자기부담 계수 무사고·품질인증·Peer Review로 크레딧 확보 담보한도 상향 시 할증 발주 최소요건 충족 + 한도 상향의 비용대비효과 비교 자기부담 상향 시 요율↓ 내부 리스크 수용능력 고려, 발주 제한과 균형 특약 재설계·지연 등은 할증 필수 특약만 선별, 한도/자기부담 분리 설계 서류 계약서/과업범위/실적/손해율 심사 전 패키지로 정리 제출 → 협상력 강화 클레임 지체 없는 통지 증빙·커뮤니케이션 기록화, 원인·대응·재발방지 구분 - 사전준비: 과업금액 확정, 발주 요구조건 파악, 내부 손해이력 정리
- 가감요인 개선: 표준검토·체크리스트·외부검토 체계 도입
- 조건설계: 한도·자기부담·특약 조합으로 최적화
- 증권관리: 유효기간·통지의무·추가피보험자 문구 확인
이번 안내를 토대로 프로젝트 특성에 맞춘 요율 최적화와 담보 설계를 수행하면, 발주 요구 충족과 비용효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과업 리스크의 정량·정성 분석, 심사자료의 투명한 제시, 그리고 단계별 품질관리 체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