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 바로가기 (www.molit.go.kr)

    2026. 1. 3.

    by. 꾸준하게!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정부의 규제 정책 또한 수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대책으로 인해 그동안 비규제지역이었던 곳들이 대거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되면서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LTV, DTI)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취득세와 양도세 등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청약 자격까지 까다로워집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전, 해당 지역의 규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은 가장 공신력 있는 국토교통부(www.molit.go.kr)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과 주요 규제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공식 확인법부터 2025년 최신 규제 현황까지 총정리

    인터넷 블로그나 뉴스 기사는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아 과거의 기준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가 발표하는 원문 공고를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래 목차에 따라 단계별로 따라오시면 누구나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한 공식 확인 방법

    가장 정확한 최신 공고는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 접속 경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접속 > 상단 메뉴의 [뉴스·소식] > [공지사항] 또는 [보도자료] 클릭
    • 검색 키워드: 검색창에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를 입력합니다.
    • 문서 확인: 가장 최근 날짜(예: 2025년 10월 15일 등)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또는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 공고' 게시물을 클릭하여 첨부된 HWP나 PDF 파일을 확인합니다.
    • 팁: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메뉴에서 '주택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고시문을 찾는 방법도 있으나, 보도자료가 일반인이 보기에 훨씬 직관적입니다.

     

    2. 청약홈(Cheongyak Home)을 활용한 간편 조회

    공고문을 일일이 찾아보기 번거롭다면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간편합니다.

    • 이용 방법: 청약홈 접속 > 좌측 메뉴 또는 메인 화면의 [규제지역정보] 클릭
    • 장점: 지도를 통해 시/군/구별 규제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조정대상지역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여부까지 색깔로 구분되어 있어 직관적입니다.
    • 지역 선택: 원하는 지역을 클릭하면 해당 지역이 현재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 즉시 팝업으로 알려줍니다.

     

    3. 2025년 11월 기준 최신 조정대상지역 현황 (핵심)

    2025년 10월 대책 발표 이후 변경된 주요 규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최신 공고를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전 지역(25개 자치구)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강남 3구 및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 유지)
    •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중원), 하남, 광명 등 주요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 기타 지방: 세종시 및 일부 광역시의 핵심 지역에 대한 규제 여부도 함께 공고되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금융 규제: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듭니다 (LTV, DTI)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것이 대출 한도 축소입니다.

    •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 9억 원 이하 구간: 50% 적용
      • 9억 원 초과 구간: 30% 적용
    • DTI (총부채상환비율): 5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 60% 대비 10%p 축소)
    • 중도금 대출: 세대당 보증 건수가 1건으로 제한되며, 분양가의 50%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의: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5. 세금 규제: 다주택자 양도세 및 취득세 중과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규제 내용을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 2주택자: 기본세율 + 20%p 중과
      • 3주택자 이상: 기본세율 + 30%p 중과
      •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배제됩니다. (한시적 유예 조치가 끝났는지 확인 필요)
    • 취득세: 2주택 취득 시 8%, 3주택 이상 취득 시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종부세 세율이 인상되며 세 부담 상한도 상향 조정됩니다.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2년(또는 정책에 따라 1년)으로 단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6. 청약 제도 변화: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약 대기자분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아집니다.

    • 1순위 자격: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 이상 경과해야 하며, 반드시 세대주여야 합니다.
    • 재당첨 제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 규제지역 재당첨 제한: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될 경우, 향후 7년간 다른 분양 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7.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마지막으로 거래 신고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 제출 대상: 규제지역 내에서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 자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의 기재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증빙 서류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내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국토교통부(molit.go.kr) 확인 방법을 통해 계약 전 반드시 최신 상태를 점검하시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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