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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용방법과 장애인학대 신고 안내
목차
- 1.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란
- 2. 주요 업무와 역할
- 3. 장애인학대 신고 대상
- 4. 장애인학대 신고 방법
- 5. 신고 후 피해자 지원 절차
- 6.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와 연락처
1.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전문기관입니다. 전국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고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교육, 홍보, 조사와 연구 등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피해 장애인 본인은 물론 가족, 이웃, 시설 종사자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폭행뿐 아니라 경제적 착취, 방임, 정서적 학대 등도 장애인학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주요 업무와 역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를 수집·분석하고 현황보고서를 발간하는 것도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또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자료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자료를 제작합니다.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업무 지원도 담당합니다.
주요 업무 내용 지역기관 지원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 및 전문성 지원 예방 교육 신고의무자 교육자료와 장애인학대 예방 콘텐츠 제공 조사·연구 장애인학대 통계 분석 및 현황보고서 발간 홍보 장애인학대 신고와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3. 장애인학대 신고 대상
장애인학대에는 장애인을 때리거나 감금하는 신체적 학대, 욕설과 협박 등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정서적 학대,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성적 학대 등이 포함됩니다.
장애인의 통장, 급여, 장애수당이나 재산을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제적 착취도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식사나 치료,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이나 보호 책임을 버리는 유기도 신고 대상입니다.
학대 여부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직접 증거를 모두 확보해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기관에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장애인학대 신고 방법
장애인학대 신고전화는 전국 공통 1644-8295입니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이웃,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제3자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할 때는 피해가 발생한 장소, 피해자의 상태, 학대로 의심되는 상황,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알고 있는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전달하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문자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며 청각·언어장애인 등 전화상담이 어려운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폭행이 진행되고 있거나 생명과 신체에 즉각적인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면 장애인학대 신고전화와 함께 경찰 112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신고 후 피해자 지원 절차
장애인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실제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피해 장애인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며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찰이나 관계기관과 협력해 보호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대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의료지원, 심리상담, 법률지원, 복지서비스 및 거주지원 등의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분리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안전을 고려해 적절한 보호방법을 검토합니다.
사건 처리 이후에도 다시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와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학대 유형과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와 연락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에서는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지역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www.naapd.or.kr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길 21 코오롱디지털타워 1412호에 위치하며 대표전화는 02-6951-1790입니다. 장애인학대 신고는 대표전화가 아닌 전국 공통 신고전화 1644-8295를 이용하면 됩니다.
지역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주소와 전화번호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기관에 직접 상담이 필요한 경우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