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2026. 9. 26.

    by. 대왕콜팝

    충북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이용방법과 장애인학대 신고 안내

    목차

    • 1. 충북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하는 일
    • 2. 충북 지역별 관할 기관 확인
    • 3. 장애인학대 신고 대상과 유형
    • 4. 신고 및 상담 이용방법
    • 5. 신고 후 지원 절차
    • 6. 충북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연락처와 홈페이지

    1. 충북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하는 일

    충북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피해 장애인 보호와 회복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장애인이 가정이나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폭행이나 금전 착취, 방임과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만 접수하는 기관이 아니라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경찰, 법률기관, 복지서비스 등과 연계합니다.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이웃, 시설 종사자 등 제3자도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충북 지역별 관할 기관 확인

    충청북도는 현재 청주에 위치한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충주에 위치한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나누어 운영됩니다. 상담을 받을 때는 거주지 또는 학대가 발생한 지역을 기준으로 관할 기관을 확인하면 편리합니다.

    기관 관할 지역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관할 기관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전국 장애인학대 신고전화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긴급한 상황에서는 관할 지역을 먼저 확인하느라 신고를 늦출 필요는 없습니다.

    3. 장애인학대 신고 대상과 유형

    장애인학대는 신체적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감금 등 신체적 학대, 모욕이나 협박과 같은 정서적 학대,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성적 학대, 장애인의 돈이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제적 착취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필요한 음식이나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과 보호자가 장애인을 버리거나 보호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유기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통장이나 급여, 장애수당 등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도 경제적 학대 여부를 상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신고 및 상담 이용방법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면 전국 장애인학대 신고전화 1644-8295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지인, 이웃,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주변 사람이 대신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할 때 피해자의 이름을 모두 알지 못하더라도 학대가 발생한 장소와 상황, 피해자의 상태,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과의 관계 등 확인 가능한 내용을 전달하면 됩니다. 당장 폭행이 진행되거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있는 긴급 상황이라면 112 신고를 함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학대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사실관계를 완벽하게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먼저 전문기관에 상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5. 신고 후 지원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기관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피해 장애인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응급보호를 지원하거나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학대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는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의료지원, 법률지원, 심리상담, 복지서비스 및 거주시설 연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대 행위자와 분리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안전을 고려해 보호방안도 검토합니다.

    사건이 처리된 뒤에도 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과 사후관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사건의 유형과 피해자의 생활환경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절차는 담당 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6. 충북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연락처와 홈페이지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1063번길 61-54 라데팡스타워 303-1호에 위치하며 대표전화는 043-287-8295입니다. 충북 북부지역을 담당하는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충주시 갱고개로 166에 있으며 대표전화는 043-847-8295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cbaapd.or.kr

    장애인학대 신고는 특정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신고전화 1644-8295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관 방문이 필요한 경우 주소나 운영시간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방문 전에 전화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