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수령방법

    2026. 10. 15.

    by. 대왕콜팝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회사에 적립된 퇴직연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현금으로 받거나, 개인형 IRP 계좌로 이전해 계속 운용하거나,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누어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수령 방식에 따라 신청 절차와 세금이 달라지므로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은 DB형, DC형, 개인형 IRP로 구분되며 퇴직 후 실제 지급받는 과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기관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수령 조건을 비교하고, 계좌 개설부터 지급 신청까지의 절차와 세금 관련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의 기본 구조와 수령 조건, 일시금·연금 비교, 신청 절차, 절세 방법, 공식 상담 창구까지 5가지 주제로 정리합니다.

    1. 퇴직연금 종류와 수령 가능한 나이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회사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 이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퇴직급여는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DB형은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고,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합니다. IRP는 퇴직급여를 이전받거나 개인적으로 노후자금을 추가 적립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일반적인 퇴직급여 수령 흐름은 퇴직 확정 → IRP 계좌 준비 → 회사에 지급 신청 → 퇴직급여 이전 → 일시금 또는 연금 선택 순서입니다.

    • DB형(확정급여형): 퇴직급여가 근속기간과 임금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 DC형(확정기여형): 회사가 정해진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운용 결과에 따라 최종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 개인형 IRP: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이전하거나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 일시금 수령: 퇴직 후 수령할 수 있으며, IRP 이전이 필요한 경우 계좌를 해지하여 지급받습니다.
    • 연금 수령: 만 55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5년 가입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운영기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된 금융기관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 : www.moel.go.kr/retirementpay.do

    현재 재직 중이라면 퇴직연금 적립금을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DC형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 일시금과 연금 수령 비교

    퇴직급여를 받는 방법은 크게 일시금과 연금으로 구분됩니다. 두 방식 모두 본인의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것이지만, 수령 시점과 세금 처리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일시금 수령 연금 수령
    수령 시기 퇴직 후 가능 만 55세 이상
    지급 방식 한 번에 지급 기간별 분할 지급
    IRP 계좌 원칙적으로 이전 필요 연금 지급에 활용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전액 적용 요건 충족 시 30~50% 절감
    활용 목적 목돈 마련 노후 생활비 마련

    예를 들어 퇴직급여가 3,000만 원이라면 일시금 방식은 해당 금액에서 퇴직소득세 등을 정산한 후 지급받습니다. 반면 연금 방식은 적립금을 유지하면서 정해진 기간에 나누어 수령하므로 과세 시점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이연퇴직소득을 세법상 연금수령 요건에 맞게 지급받으면 실제 연금수령 10년 이하에는 해당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에는 60%, 20년 초과에는 50%에 해당하는 세율 구조가 적용됩니다. 즉, 원래 납부할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30~50%의 절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퇴직급여에서 발생한 이연퇴직소득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나 계좌 운용수익에는 별도의 연금소득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한편 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IRP로 이전하지 않고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퇴직자의 경우에는 먼저 IRP 계좌로 이전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3. 퇴직연금 수령 신청방법 5단계

    실제 퇴직급여 지급은 회사와 퇴직연금 금융기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DC형 및 DB형 퇴직자의 IRP 이전 절차이며, 금융기관별로 세부 신청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단계. 개인형 IRP 계좌 개설
      은행 또는 증권사에서 퇴직급여를 받을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합니다. 모바일 앱, 인터넷뱅킹 또는 영업점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용 계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IRP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지도 금융기관에 문의하세요.
    2. 2단계. 회사에 퇴직급여 지급 신청
      회사 인사팀이나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IRP 계좌정보를 전달합니다. 회사에서 안내하는 퇴직급여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IRP 계좌확인서와 신분증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3. 3단계. 금융상품 매도 및 퇴직급여 이전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을 요청하면 금융기관에서 운용상품을 처분하는 등 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펀드나 예금 등 보유상품의 종류에 따라 실제 이전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4단계. IRP 입금 내역 확인
      퇴직급여가 개인형 IRP 계좌에 입금되면 금액과 이전 내역을 확인합니다. DC형은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이 반영되므로 예상 적립금과 최종 지급금액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5. 5단계.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 신청
      목돈으로 받을 계획이라면 IRP 해지를 신청하고 본인 명의 입금계좌를 지정합니다. 만 55세 이상으로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했다면 금융기관에서 연금 지급을 신청하고 지급 주기와 기간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한 퇴직급여 지급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 DC형 퇴직연금을 운용 중이라면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뒤 운용상품 매도 및 IRP 이전 절차가 진행됩니다. 퇴직급여가 입금된 이후에는 일시금 수령을 위한 계좌 해지나 연금 지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수령 안내 : kbthink.com/retirement-pension/payout.html

    4. 퇴직연금 수령 시 세금과 주의사항

    퇴직급여는 수령 방식을 결정하기 전에 세금과 계좌 해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와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이 함께 있다면 과세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 구분: 회사가 적립해 준 퇴직급여 원금과 그 운용손익에 해당하는 이연퇴직소득은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이를 개인 납입금에 적용되는 기타소득세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16.5% 세금 적용 대상 확인: IRP 계좌에 개인적으로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면 원칙적으로 지방소득세 포함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별도로 구분됩니다.
    • 연금수령 한도 확인: 만 55세 이후라고 해서 원하는 금액을 모두 인출하면 무조건 연금수령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연금 외 수령에 따른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 1,500만 원 기준: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 등에서 발생하는 사적연금소득은 연간 1,500만 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해당 기준을 판단할 때 제외됩니다.
    • IRP 계좌 유지 여부: 퇴직급여를 당장 사용하지 않는다면 IRP 계좌에서 계속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금융기관 및 상품에 따라 수수료와 운용조건이 달라집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지 전에 예상 지급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예상금액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라면 퇴직소득세와 기타 공제금액을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IRP 계좌에 퇴직급여를 이전했다고 해서 반드시 만 55세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후 계좌 전체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연금수령에 따른 세금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연금계좌 과세 안내 : 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88

    5. 퇴직연금 조회 및 고객센터 안내

    퇴직연금 가입 금융기관을 모르거나 퇴직 후 계좌에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회사 담당자 또는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을 확인한 후에는 지급신청 접수 여부, 운용상품 매도 진행 상황, 예상 지급일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이용자는 전용 고객센터를 통해 퇴직급여 이전, IRP 해지, 연금 지급 및 수수료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KB국민은행 퇴직연금 고객센터: 1599-0099
    •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 주요 상담: 퇴직연금 적립금 확인, 퇴직급여 지급, 개인형 IRP 계좌, 연금수령 및 계좌 해지
    • 온라인 이용: KB퇴직연금 홈페이지 및 KB스타뱅킹 앱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국세청 세금 상담: 국번 없이 126

    KB국민은행 퇴직연금 홈페이지 : okbfex.kbstar.com/quics?page=opensn

    온라인 서비스는 이용 가능한 시간에 따라 조회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상담원이 직접 응대하는 시간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계좌 해지나 지급 업무는 금융상품 매도와 결제 일정에 따라 실제 입금까지 추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거나 회사가 지급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회사에 지급 상황을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 관련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일시금과 연금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금 활용 방법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가입한 금융기관의 적립금을 확인하고, 필요한 IRP 계좌를 준비한 다음 예상 세후 수령액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