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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할 때 이자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 궁금하거나, 은퇴 후 목돈을 관리하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비과세 혜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이라면 일반 예금과 달리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있지만, 2026년부터 가입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가 비과세종합저축입니다.
2026년부터는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규 가입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법령을 바탕으로 가입자격, 기존 가입자에 대한 적용 기준, 5천만원 한도, 절세 효과와 은행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제도와 공식 정보, 2026년 변경사항 비교, 가입 절차, 절세 활용 팁, 상담 및 문의처까지 5가지 주제로 정리합니다.
1. 65세 이상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격과 기본 정보


비과세종합저축은 일정한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이 금융기관의 예금, 적금 등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예금 이자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해 15.4%가 부과되지만,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인정되는 소득에는 해당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고령자의 신규 가입자격이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65세 이상인 거주자가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연령에 따른 가입자격을 충족합니다.
- 제도명: 비과세종합저축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2026년 고령자 가입대상: 65세 이상 거주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
- 가입한도: 1인당 저축원금 합계 5,000만원
- 세금 혜택: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 가입 가능 금융기관: 해당 저축을 취급하는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등
- 법정 가입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금융기관에서 가입자격 확인 후 비과세 적용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법령 : 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1131887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이외에도 법률에서 정한 등록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은 별도 자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했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가 해당하므로 고액 금융소득자는 이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2. 2026년 비과세종합저축 변경사항 및 일반 예금 비교



비과세종합저축의 핵심 변화는 가입할 수 있는 고령자의 범위가 축소되었다는 점입니다. 반면 비과세 한도와 기본적인 세금 혜택은 유지되었으며 가입 가능 기한은 2028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다음 표에서 과거 가입조건과 현재 가입조건, 일반과세 예금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교 항목 2025년까지 2026년부터 고령자 가입자격 65세 이상 거주자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비과세 원금 한도 5,000만원 5,000만원 이자·배당소득 세율 비과세 비과세 법정 가입기한 2025년 12월 31일 2028년 12월 31일 일반과세 예금 세율 15.4% 15.4% 예를 들어 5,000만원을 연 3% 금리의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세금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금리는 은행과 상품, 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절세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 예금 원금: 5,000만원
- 세전 이자: 150만원
- 일반과세 세금: 23만 1,000원
- 일반과세 세후 이자: 126만 9,000원
- 비과세종합저축 세후 이자: 150만원
- 절세 금액: 23만 1,000원
동일한 금리와 기간이라면 비과세종합저축을 이용했을 때 일반과세보다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은 예금 금리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이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가입자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은 기존 계약에 관한 경과 적용이 있습니다. 하나은행이 공지한 개정 약관에서도 기존 가입자는 기존 특약을 적용받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기 이후 신규 가입이나 재예치, 계약 연장 시에는 거래 금융기관의 처리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은행 비과세종합저축 약관 변경 안내 : biz.kebhana.com/cont/download/file/special_contract_02_251126.pdf
3. 65세 이상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방법 4단계


비과세종합저축은 정부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예금통장을 발급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해당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가입자격을 확인받고 비과세 적용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 1단계. 기초연금 수급 여부 확인 2026년 신규 가입을 원하는 65세 이상이라면 먼저 기초연금을 실제로 받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다른 제도이므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종합저축 신규 가입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 관련 내용은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가입할 금융기관과 상품 선택 거래하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증권사 등에 비과세종합저축 적용이 가능한 상품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정기예금과 적금뿐 아니라 법령상 투자신탁, 보험, 증권저축, 채권저축 등의 유형도 포함될 수 있지만 실제 취급상품은 금융기관마다 다릅니다. 금리와 만기, 중도해지 조건을 비교하세요.
- 3단계. 신분증과 자격확인 자료 준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준비하고,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일부 자격은 전산으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면 편리합니다.
- 4단계. 비과세 한도 설정 및 가입 완료 금융기관에서 기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금액을 확인하고 남아 있는 한도 안에서 신규 상품에 비과세 적용을 신청합니다. 가입 후 계약서나 거래명세서 등에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표시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일반과세로 가입한 상품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안내 : 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64
참고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급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해당 기준에 들어간다고 무조건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초연금 수급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4. 비과세 5천만원 한도 활용법과 주의사항


비과세종합저축은 한 번 가입하면 모든 금융소득이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가입금액과 적용 상품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기존 계좌의 만기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도 중요합니다.
- 5천만원은 금융기관 전체 합산: 은행별로 각각 5,000만원을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여러 금융기관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을 합산하여 5,0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3,000만원을 가입했다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도는 원칙적으로 2,000만원입니다.
- 원금 한도와 이자 비과세를 구분: 5,000만원은 비과세 적용 저축원금에 대한 한도입니다. 적격 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와 배당은 계약금액 한도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이 면제되는 이자 자체가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만기일 이후 이자 확인: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금 만기가 다가오면 재예치 가능 여부와 당시의 가입자격, 적용 금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도해지 조건 살펴보기: 비과세종합저축이라는 이유만으로 중도해지 시에도 약정금리가 그대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정기예금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될 수 있고, 투자상품이라면 원금손실 위험도 존재합니다. 세금 혜택과 금융상품 자체의 위험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2028년 가입기한의 의미: 2028년 12월 31일은 현행 법률에서 정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기한입니다. 모든 비과세 상품이 그날 일괄 만기되거나 그날까지 발생한 이자만 비과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기간과 향후 세법 개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에 비과세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자는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 현재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부터 신규 가입자격이 달라졌기 때문에 기존 가입 시점과 상품의 연장 처리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종합저축은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지 예금자보호를 추가로 보장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예금자보호 여부는 가입한 상품의 성격과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5. 비과세종합저축 문의처와 공식 정보 확인방법

가입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문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이나 복지로에서 확인하고, 비과세종합저축 한도와 금융상품의 가입 가능 여부는 실제 거래하려는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기초연금 상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유료)
- 기초연금 온라인 정보: 복지로
- 가입한도 및 상품 문의: 거래 은행 또는 증권사 고객센터와 영업점
- 금융 관련 상담 및 민원: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
- 법률 및 세제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www.nps.or.kr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검색은 시간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상담원의 응대 시간은 각 기관의 운영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금융기관에 방문하기 전에는 고객센터에서 비과세종합저축 취급 여부와 영업점 방문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에 새로 가입하려는 65세 이상이라면 무엇보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 최근 3개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 기존 비과세 한도 사용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여러 금융기관의 금리와 가입조건을 비교하여 자신의 자금 사용계획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