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PIS 화물운송 실적관리 시스템 바로가기

    2026. 1. 6.

    by. 대왕콜팝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라면 매년, 혹은 매 분기마다 신경 써야 할 가장 중요한 행정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실적신고'입니다. 정부는 화물 운송 시장의 다단계 거래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운송 실적관리 시스템(FPIS)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실적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FPIS 접속부터 신고 노하우까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FPIS 화물운송 실적관리 시스템 바로가기 및 이용 가이드

     

    FPIS(Freight Transport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복잡한 용어와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 7가지 핵심 파트로 나누어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1. FPIS 시스템의 도입 배경과 목적

    과거 화물 운송 시장은 불필요한 다단계 주선과 지입제 폐단으로 인해 실제 차주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11년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이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 시장 투명화: 운송 및 주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을 방지합니다.
    • 직접운송 의무화 관리: 운송사가 계약한 화물을 다른 차주에게 넘기기만 하는 '번호판 장사'를 막고, 일정 비율 이상은 직접 운송하도록 모니터링합니다.
    • 최소운송 의무화 관리: 운송 실적이 전무한 부실 운송사를 걸러내기 위해 연간 최소한의 운송 실적을 달성했는지 확인합니다.

     

    2.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준비 사항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주소창에 www.fpis.go.kr을 입력하여 접속해야 합니다. FPIS는 보안이 중요한 공공 시스템이므로 접속 전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접속 및 로그인 팁: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수: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위해서는 범용 공동인증서 또는 용도제한용(은행/보험용 등은 불가할 수 있음)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브라우저 호환성: 과거에는 익스플로러만 지원했으나, 최근에는 엣지(Edge)나 크롬(Chrome) 브라우저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므로 팝업 차단을 해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회원가입 절차: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반으로 가입하며, 운송사업자, 주선사업자, 가맹사업자 등 자신의 업종에 맞는 유형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3. 실적신고 대상자 및 제외 대상 확인

    모든 화물 관련 사업자가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먼저 파악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법인, 개별 등 1대 이상의 화물차를 보유하고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자.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화물을 직접 운송하지 않고 화주와 차주를 연결해 주는 주선 면허 보유자.
    • 운송가맹사업자: 화물 정보망 등을 통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신고 제외 대상(예시):

    이사화물(포장이사 등),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 등 특수 목적 차량이나, 1대 사업자(개별/용달)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될 수 있으니 관할 협회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실적신고 기한 및 미신고 시 불이익

    FPIS 신고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시스템 입력 자체가 막힐 수 있으며, 이는 곧 행정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 신고 기한: 원칙적으로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예: 1분기 1월~3월 실적은 4월 말까지 신고)
    • 연장 신고: 시스템 과부하 등의 이유로 국토부에서 신고 기간을 며칠 연장해 주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마감 3~4일 전에는 입력을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제재 사항: 실적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 일부 정지(운행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2차, 3차 위반 시 처벌 수위가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단계별 실적신고 입력 프로세스

    실제 홈페이지 내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은 크게 계약 등록, 배차 등록, 실적 확정 단계로 나뉩니다. 대량의 데이터는 엑셀 업로드 기능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1. 계약 정보 등록: 화주(물건 주인)와 맺은 운송 계약 정보를 입력합니다. 계약 기간, 품목, 단가 등의 기본 정보를 등록합니다.
    2. 배차 정보 등록: 등록된 계약 건에 대해 실제로 어떤 차량이 운송했는지 입력합니다. 자사 차량이 운송했는지, 혹은 타 운송사나 위수탁 차주에게 위탁했는지를 구분하여 입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위탁 정보 매칭: 만약 다른 운송사로부터 물량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입력한 정보와 내가 입력한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이를 '상호 확인' 절차라고 합니다.
    4. 최종 제출: 모든 데이터 입력이 끝나면 반드시 '신고 제출' 버튼을 눌러야 완료됩니다. 저장만 하고 제출하지 않는 실수가 빈번하니 주의하세요.

     

    6. 직접운송의무제와 최소운송의무제 준수 요령

    FPIS에 입력된 데이터는 자동으로 분석되어 의무 위반 여부를 판별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실적을 입력하는 것을 넘어 의무 비율을 충족했는지 수시로 체크해야 합니다.

    • 직접운송의무제: 운송사업자는 화주와 계약한 물량의 일정 비율(예: 일반 화물 50%, 운송 주선 겸업 시 30% 등) 이상을 소속 차량으로 직접 운송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 처분을 받습니다.
    • 최소운송의무제: 연간 시장 평균 운송 매출액의 일정 비율(예: 20%) 이상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는 운송 능력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퇴출하기 위함입니다.
    • 장기용차 등록 활용: 1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은 용차의 경우, 시스템에 해당 차량을 등록하면 직접 운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7. 고객센터 및 원격 지원 활용법

    시스템을 이용하다 보면 엑셀 업로드 오류나 데이터 불일치 등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담 콜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빠릅니다.

    • 상담 콜센터: 1577-0990 (평일 근무 시간 내 운영)
    • 원격 지원 서비스: 상담원과 통화 중 해결이 어려운 경우, 상담원이 사용자의 PC 화면을 직접 보며 제어하는 원격 지원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원격 지원' 아이콘을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 교육 자료: 홈페이지 내 [자료실] - [매뉴얼] 게시판에는 상황별 동영상 가이드와 PDF 매뉴얼이 업로드되어 있으니, 신규 담당자는 이를 다운로드하여 정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FPIS 화물운송 실적관리 시스템은 처음 접하면 복잡해 보이지만, 화물 운송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입니다.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면 접속자가 몰려 시스템이 느려질 수 있으므로, 매월 또는 매 분기 미리미리 데이터를 정리하고 입력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신고가 귀사의 사업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https://www.fpis.go.kr/use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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