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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자 법정교육 안전관리자교육 (www.kepaedu.or.kr)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수도법에서는 정수장 및 배수지 등 수도시설을 관리하는 실무자와 안전 관리자에게 정기적인 직무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경보전협회(KEPA) 교육센터를 통해 진행되는 수도시설관리자 법정교육의 신청 방법, 커리큘럼, 그리고 이수 기준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수도시설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법정교육(kepaedu.or.kr) 이수 완벽 가이드이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며, 미이수 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목차를 통해 본인에게 해당하는 교육 과정과 수강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 교육의 법적 근거 및 목적수도시설관리자 교육은 '수도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