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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격신고센터 https://klpna.or.kr/notify/index.klpn?contentId=58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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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격신고센터 https://klpna.or.kr/notify/index.klpn?contentId=582

    대한간호조무사협회 KLPNA 자격신고센터 완벽 가이드목차자격신고제도 이해신고 대상 및 주기신고 전 준비사항신고 절차 단계별 안내보수교육·면제·유예 처리신고 후 확인 및 증명서 출력주의사항 및 FAQ대한간호조무사협회(KLPNA)의 자격신고센터는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후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격신고센터 이용법, 준비사항,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1. 자격신고제도 이해의료법 제80조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자격 취득 후 최초 일괄신고 이후 매 3년마다 실태와 취업 상태를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행정처분이나 자격 효력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https://klpna.or.kr/notify/index.klpn?contentId=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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